교육부는 지난 7일 각 시도교육청에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수업일수 감축 사유에 대한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감염성에 대한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 발생한 일이다. 

 

천재지변과 연구학교 운영, 자율학교 운영 등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가 명시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감염병으로 확산되는 상황인 만큼 천재지변으로 해석하기 쉽지만 교육부는 뒤늦게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교육부 한 간부는 7일 “이번 감축은 천재지변을 잣대로 본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세 사례가 아니라는 얘기다. 
 

교육부가 ‘천재지변’ 사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분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공식 판단하게 되면 산업계에서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 대한 배상이나 보험 보상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달리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지자체 장이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로 ‘천재지변’과 ‘감염병’을 병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법적 근거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교총 차원에서 추후 ‘국가적·치명적 감염병’을 근거로 병기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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