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일을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방학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을 23일부터 출근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리종사원 등의 교육공무직 노동자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상시근무 형태라 근무가 없는 방학은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만 받고 기본급은 나오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고 휴업 장기화로 일을 하지 못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처지다.

충북에만 이런 교육공무직이 2600여 명이다. 이로 인해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교육당국에 정상 출근 등 휴업 장기화에 따른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의 요구를 고려해 도교육청은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조치로 교육공무직의 출근을 결정하고 개학 준비 청소나 개학 전 학교 업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월 급여는 23일부터 출근하는 것을 고려해 10일(23~31일+3·1절 유급) 치만 지급하고, 원하는 사람은 맞춤형복지비(50만원)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자 249명에게는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지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이 2주 추가로 연기됨에 따라 수업 일수도 10일 줄었다"며 "이 때문에 교육공무직의 출근을 조정해 연간 근무 일수를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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