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문을 여는 학원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개학에 대비해 전국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 의심 증상자 격리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등을 마련토록 하고, 개학 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14일간 등교 중지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일 학교 안팎 고강도 물리적 거리 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학원 등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영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며,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입원·치료·방역비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다음달 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했으나, 학원과 PC방 등은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권고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다시 문을 여는 학원이 늘어나자, 사실상 전국 지자체에 학원 운영 중단 단속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최소한 1∼2m 이상 유지하고 학원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며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이 담겨있다.

또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개학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 모든 학교는 개학 전까지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해 학교 전체를 소독해야 하며, 의심 증상자 격리장소 및 등하교 시간을 분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실 좌석은 간격을 최대한 떨어트리고, 창문을 수시로 개방해 환기한다. 또 학년별 수업 시작·종료 시각을 다르게 해 쉬는 시간의 학생 접촉을 최소화한다.

개학 후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와 일반용 마스크(1인당 2장 이상)도 준비해둬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 전까지 보건용 마스크는 총 758만장, 일반용 마스크는 2067만장 비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14일간 등교를 중지하기로 했다. 다만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학일을 다음달 6일로 확정했냐’는 질문에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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